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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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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내용
형사처벌 및 과태료
제50조제1항
사전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및기존거래관계에 따른 예외 등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2항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제50조제3항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제4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 의무사항
제50조제5항
광고성 정보 전송시 금지 조치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제6항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시 금전부담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7항
수신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8항
정기적인 수신동의 의사 확인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한 및 의무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 1회 위반시 300만원 / 2회 600만원 / 3회 1,000만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 경우
: 1회 위반시 750만원 / 2회 1,500만원 / 3회 3,000만원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최종수정일
2020.11.02